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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법

채권의 효력과 채무불이행

by EZ_Jade 2024. 5. 4.

채권의 효력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

 

채무 불이행

1. 구제방법

 

가.  강제이행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원칙)

손해의 개념

차액설 : 위법행위 없었다면 존재했을 이익과 위법행위 있은 후 현재의 이익의 차이

- 이행이익 :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있었을 이익

- 신뢰 이익 :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한 이익, 계약의 체결을 믿음으로 인한 이익, 계약의 이행을 믿음으로 인한 이익, 목적물의 하자없음을 믿음으로 인한 이익(하자담보책임, 매수대금-하자있는 상태의 시가)고 민법 535조 1항 단서에 의해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는게 통설 판례의 입장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손해삼분설 : 재산적 손해에서 ① 적극적손해 ② 소극적손해 ③ 정신적손해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책임가중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손해 채무자 예견가능성 시기 : 계약체결시설 vs 채무불이행시설

- 통설 및 판례는 392조 3항 특별손해 배상에 있어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채무이행기 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채무 불이행시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행불능 당시, 이행거절 당시가 지난 후 가격등귀를 특별손해로 본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산정

이행불능당시, 이행거절당시, 말소의무가 소송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패소확정시 기준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과실상계

- 직권조사사항 반드시 참작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잔청초청/잔청않잔 - 외측설(통판)vs 안분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손익상계 :  위법행위 없었다면 채권자가 지출했을 비용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예원부주의표본

-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제 후 원상회복, 피해자의 부주의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 (가해자가 불법행위의 이익을 최종 보유하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대리, 본래의 급부이행, 673조 책임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무과실 책임과 과실상계

- 580, 581(667조) 소정의 매도인(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으로서 396조 과실상계규정이 준용 될 수는 없다하더라도, 담보책임 입각한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 정함이 상당하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해자측 과실이론

공평의 원칙상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자의 과실도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

다.  전보배상(예외)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원의 직권 감액, 감액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 위약금이 위약벌로 되려면 특별한 사정 주장을 입증해야 하고, 위약벌의 경우에는 2항의 감액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103조 위반하여 무효일 여지가 있다.,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있고 별도로 위약금 조항 있다면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 위약벌은 이행확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손해배상과 성질 및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398조 2항 문헌상 손해배상 예쩡과 구별되는 것을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위약벌 약정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 법원의 개입 최소화고, 103조 위반 무효로 통제가능하므로 별도다.

->즉 손해배상 약정과 별도로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은 위약벌의 성질이지만, 손해배상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예정 배상액의 청구

손해배상 불요설

귀책사유 필요설

특별손해 포함설

과실상계적용 부정설

 

라. 해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 불이행의 종류

가.  이행지체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게을리한데 귀책사유가 있고 위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603조(반환시기) : 소비대차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추심명령 송달된 경우 제3 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 지는 것은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 받은 다음날 부터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효과

강제이행

손해배상(원칙)

전보배상(예외)

해제

나. 이행불능

채권 성립 후에 채무자 귀책사유로 채권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절대적 물리적 불능이 아니라 사회생활 경험법칙이나 거래관념상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수 없는 경우후발적 불능을 말한다.

효과

 ① 전보배상

 

 ②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대상청구권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의가 있으나 판례는 우리 민법에 대상 청구권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

 

대상 :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보험금청구권, 매매대금채권(이중매매) 등

요건 : 급부의무가 후벌적 불능되고 채무자가 대상 취득, 불능과 대상취득사이 상당인과관계 

성질 : 대상청구권은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토지 매매에서 토지가 수용되어 확정적 무효로 바뀌면 대상청구권행사 불가능

효과 : 채권적 청구권발생

행사범위 : 무재한설 vs 제한설 

- 판례는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 한도내로 범위 제한 하지 않는다는 무제한설의 입장에 가깝다.

 

 

다. 이행거절

채무자가 채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위법하게 표시하여 채무자의 임의 이행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

544조 단서는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므로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로 명문의 규정상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하다고 본다.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부정설 vs 긍정설 - 명문의 규정이 없어 독자적 채무 불이행 유형으로 인정할지 문제됨 

- 통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으로 390조는 채무불이행에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있다, 이행하지 않을 의사 명백히 표시하면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없이 이행거절 이유로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단,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이행 거절 표시가 위법하고 명백하고 종국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효과

 ① 강제이행

 ② 전보배상

 ③ 해제

 

라. 불완전 이행 

이행을 했으나 채무 내용을 따르지 않아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적극적 채권 침해)

이행이 불완전한경우와 불완전 이행으로 확대(부가적)손해를 준 경우

 

효과

 ① 완전이행청구권

 ② 손해배상청구권

 ③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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