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철회1 변시 - 행정법 행정 처분의 취소 철회, 처분의 하자 승계 행정행위의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즉,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 존재 했던 하자. 행정행위의 철회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즉,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 수익적 행정처분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처분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무로 취소(철회)등의 사유가 있따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철회권)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