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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공법

변시 - 행정법 행정 처분의 취소 철회, 처분의 하자 승계

by EZ_Jade 2024. 5. 3.

 

행정행위의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

즉,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 존재 했던 하자.

 

행정행위의 철회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즉,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

 

수익적 행정처분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처분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무로 취소(철회)등의 사유가 있따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철회권)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 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하자승계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① 선행처분 + 후행처분 = 하나의 법률효과 완성 시 하자 승계 ㅇ

-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

 

② 선행처분 | 후행처분 -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승계 × 

-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단,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것이 아닌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음

 

③ 선행처분 A - A 취소 판결 확정 - A'후행처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처분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그 새로운 처분(후행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선행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중복된 처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