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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법5

변시 민법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성립 요건 (보 ∙ 사 ∙ 악)피보전채권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존재하는 금전채권 -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됨 - 예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과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 - 예) 구상보증채권, 2-3일 간격의 연.. 2024. 5. 16.
채권의 효력과 채무불이행 채권의 효력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 채무 불이행1. 구제방법 가.  강제이행제389조(강제이행)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 2024. 5. 4.
채권총칙 - 채권의 목적 채권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의 목적제373조(채권의 목적)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특정물채권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인도하기까지 : 이행지체도 수령지체도 아닌 경우. 예)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등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행기의 현상대로 : 변질 훼손되도 그상태로 인도하면 됨. 동일성이 상실되면 인도의무 소멸,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불특정물채권(종류채권)제375조(종류채권)①채권의 목적을.. 2024. 5. 4.
변시 민법 - 변제와 변제충당 변제항변채권자가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게 변제 항변이다.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돈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된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면 된다.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①  채무자가 이와 별개의 다른 동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나, ② 채무자가 지급한 돈이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이나, ③ 채무자가 제공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재항변할 수 있다.다시 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동종 채무의 발생원인인 계약 등이 무효라서 그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권리장애사유), 다른 시점에 돈을 지급하여 이미 변제하..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