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3 회사의 설립절차 회사의 설립발기설립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형태 모집설립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잔여주식에 대해 따로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하는 형태-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307조의 실권절차가 잇다는 것이 발기설립과의 차이 발기인 실질적으로 회사성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 법적으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 1인, 제한능력자, 법인 가능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책임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②회사성.. 2024. 5. 9. 변시 - 행정법 행정 처분의 취소 철회, 처분의 하자 승계 행정행위의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즉,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 존재 했던 하자. 행정행위의 철회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즉,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 수익적 행정처분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처분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무로 취소(철회)등의 사유가 있따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철회권)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2024. 5. 3. 변시 행정법 - 처분의 불가쟁력, 처분의 공정력 처분의 불가쟁력행정행위(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행정처분,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① 취소권을 가진 처분 행정청이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③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서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처분의 공정력행정기본법 제 15조(처분의 효력)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