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변제1 변시 민법 - 변제와 변제충당 변제항변채권자가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게 변제 항변이다.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돈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된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면 된다.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① 채무자가 이와 별개의 다른 동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나, ② 채무자가 지급한 돈이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이나, ③ 채무자가 제공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재항변할 수 있다.다시 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동종 채무의 발생원인인 계약 등이 무효라서 그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권리장애사유), 다른 시점에 돈을 지급하여 이미 변제하..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