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항변
채권자가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게 변제 항변이다.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돈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된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① 채무자가 이와 별개의 다른 동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나, ② 채무자가 지급한 돈이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이나, ③ 채무자가 제공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재항변할 수 있다.
다시 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동종 채무의 발생원인인 계약 등이 무효라서 그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권리장애사유),
다른 시점에 돈을 지급하여 이미 변제하여 소멸한사실(권리소멸사유)등을 주장하며 재재항변을 할 수 있다.
변제충당
합의충당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 증명하면 되고, 구체적 방법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다. 약정에 기하여 채권자가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 충당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 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다.
지정충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하는 채권자는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를 할 수 있는데 변제 수령자는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지정권을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민법 제 476조 2항) 채무자는 그 이의제기사실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충당의 문제로 가게된다. 다만, 지정충당이 있더라도 민법 제 497조 1항에서 정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변경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충당을 할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정충당
이행기의 도래 - 변제이익 - 이행기의 선도래의 순으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의 정하고, 동일한 경우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민법 477조)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법정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법정충당의 순서에 관한 진술은 불리하더라도 자백이 아닌데, 법정 충당의 순서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변제이익
① 주채무자 입장에서 보증인의 여부는 변제 이익의 차이가 없다
②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
③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후의 채무사이에도 변제이익 차이가 없다.
④ 보증인으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포함) << 자신의 채무
⑤ 보증인으로 부담하는 연대채무 << 단순채무
⑥ 변제자가 발행 도는 배서한 어음이 담보로 제공된 채무 >> 다른 채무
제3자의 변제
만약 제 3자에 의해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예외적인경우이므로 그 효과를 다투기 위해서는 변제의 무효를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 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았다거나(민법 제 469조 1항 후문), 변제한 제 3자의 이해관계가 없고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한다. (동조2항)
제469조(제삼자의 변제)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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