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이행불능은 꼭 물리적 이행불능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생활상의 경헙법칙 및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후발적 불능을 말한다. 계약성립 이전에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나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더라도 가처분 등기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고, 이 등기에 의해 곧바로 부동산에 어떠한 지배관계가 생겨서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서 가처분 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돼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가압류나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매도인(채무자)가 채무를 변재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데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3회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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