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의 목적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특정물채권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인도하기까지 : 이행지체도 수령지체도 아닌 경우. 예)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등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행기의 현상대로 : 변질 훼손되도 그상태로 인도하면 됨. 동일성이 상실되면 인도의무 소멸,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
불특정물채권(종류채권)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예) 주식반환의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 : 변제제공 기준으로 판단
- 지참채무는 현실제공 : 채권자 주소에 도달하여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
- 추심채무는 구두제공 : 목적물 분리하여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한때 (준통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
-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지정권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채권 규정 민법제 381조 준용하여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됨
특정의 효과
-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 특정 이전 멸실 : 채무자의 조달의무
- 특정 이후 멸실 - 채무자의 채무 소멸
금전채권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외화채권
제377조(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동전) 대용급부권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지급할때
채무자가 대용권 행사할 경우 :현실로 이행할때, 변제충당할 당시, 배당기일 당시
채권자가 대용권 행사할 경우 : 사실심변론종결시, 채무자만 항소했고 항소이유 없더라도 항소심 변종당시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여 불변금(민소415)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 일부 인용해야한다.
이자채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 ∙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지분적 이자채권은 독립성 ㅇ 분리양도 ㅇ 소멸시효기간 별도로 163조 1호 단기 3년 단,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소급 소멸하므로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 ㅇ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으로 한다.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으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지연손해, 위약벌에 적용 ×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선택채권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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