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성립 요건 (보 ∙ 사 ∙ 악)
피보전채권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존재하는 금전채권
-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됨
- 예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과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
- 예) 구상보증채권, 2-3일 간격의 연대보증 서류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839조의3)은 406조 준용 - 가정법원에 청구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채무자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완전한 변제 할수 없게 되는것, 채무자가 채무초과(무자력)상태로 되거나 이미 빠져있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 기준으로 변론종결시 까지 유지되어야 함)
-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 연속한 수개의 처분행위는 각 행위마다 사해성을 개별적으로 판단
악의 : 채권자를 해함을 아는것
- 공동담보 부족 생긴다는 인식이면 악의
- 채무자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짐
- 유일한 재산 매각은 악의 추정
- 채무자의 입증되면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추정됨
- 수익자는 사해행위 당시에 전득자는 전득행위 당시에 사해성을 입증해야 함
소제기 적법 요건
제척기간 내 : 취소원인 안날 1년, 법률행위 발생으로 부터 5년
- 사해행위 취소만을 먼저 제기하였다면 원상회복은 기간 경과해서 제기해도 됨
-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양도가 있었고 양도인이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다면 '취소원인 안날'은 '양도인' 기준
- 취소원인을 안날은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안것만으로는 아니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안날(사해의사가 있는 사실을 안날)
- 채권자대위가 있는경우 대위채권자가 안날 × 피대위채권자가 안날 ㅇ
상대방 : 수익자 또는 전득자
취소 범위 : 사해행위당시 존재하던 채권 및 변론종결시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있다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가능
-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지상건물 처분행위를 사해행위 취소할 경우 하나만 취소하면 소유자가 달라져서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전부취소해야
- 가액배상인 경우 취소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일부취소해야함.
취소 대상 : 사해행위인 법률행위 (채무자와-수익자 사이)
소각하 사유
① 제척기간 도과
② 채무자를 피고로
③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한 경우
④ 원상회복이 실제로 마쳐진 경우
원상회복 방법
- 원물반환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
- 원상회복 가액배상의 이행상대방은 취소채권자여야함
-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 구하는 청구취지에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청구취지 변경 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하더라도 처분권주의 위반 아님
-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 / 목적물공동담보가액 / 수익자 전득자의 취득이익액 중 변종당시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효과
상대적효력 :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수익자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발생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나 407조로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것은 아님
--> 무권리자의 처분
--> 수익자가 가액배상 시 상계 불가, 공제불가 '모든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보전제도의 취지'
<--> 수익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다른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그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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