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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공법3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당연무효처분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 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하여 '문서'로 하지 않은 처분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후 후속처분(집행행위)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당연 무효인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의 대집행계고처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승인처분하자 중대명백한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독립성 ㅇ, 체납처분은 위법×, 집행을 위한 절차이므로 부과가 무효이면 체납도 무효) 취소사유행정처분이 행해진 후 근거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행정처분 -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력이(불가쟁력)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치도록 한 위원회의 심.. 2024. 5. 9.
변시 - 행정법 행정 처분의 취소 철회, 처분의 하자 승계 행정행위의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즉,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 존재 했던 하자. 행정행위의 철회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즉,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 수익적 행정처분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처분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무로 취소(철회)등의 사유가 있따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철회권)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2024. 5. 3.
변시 행정법 - 처분의 불가쟁력, 처분의 공정력 처분의 불가쟁력행정행위(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행정처분,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①  취소권을 가진 처분 행정청이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③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서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처분의 공정력행정기본법 제 15조(처분의 효력)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