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이 아무것도 모를때 알아야할 변호사시험 사례쓰는 법
기초 몇가지를 모아봤다.
문1. 갑의 청구가 인용되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은?
목차 쓰기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는 '지문을 반영'하여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목차를 구성해야 한다.
(기본구성)
1. 논점 (문제점 등등)
질문에서 물어보는 '답'을 알기위해서 어떤것을 '중점'으로 검토해야 하는건지를 서술하는 부분이다.
보통 공부할때는 사례집을 보기 때문에 논점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으나 처음 보는 문제를 서술할때는 아래 목차를 먼저 잡고 마지막에 그 목차들로 [ 갑의 청구가 인용되는지에 관하여 A, B, C 가 문제된다]이런식으로 서술하면 된다.
2. 갑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보통 '소'로서 무언가를 구할때, <법원의판단>을 묻는 경우 그 소가 적법한지 부터 따져야 한다.
본안에 들어가기 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사항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지문에서 을 등의 항변으로 피고적격, 대상적격, 피대위권리 존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적법성'여부 부터 따져줘야 한다.
원칙적으로
가. 소의 적법요건
조문 (민법 제 n조에 의하여 ~ ① , ② , ③ 을 요하는데) 학설(은 A, B, C) 로 나뉘나 판례는 ( A'의 입장으로 ~)
나. 사안의 적용
포섭 (사안에서 ~ 적법/부적법하다)
순으로 적어주면 된다.
점수가 크지 않다면 목차는
2. 적법여부로 간단히 잡고
사안에서 을은 ~라고 하고(나) 판례는 ~이기 때문에 이 소는 적법하다/부적법하다. 라고 쓰면된다.
3. 갑의 청구가 인용가능한지 여부
2.에서 갑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or 형식적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갑의 청구의 인용가부를 따지게 된다.
쟁점이 2개 라면 인용가부로 목차를 잡으면 되고, 쟁점이 3개 이상이라면 쟁점별로 목차를 잡는 편이 좋다.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
3.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부
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점수가 작다면 생락)
나. 사해행위 및 악의 여부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나. 가액배상의 범위
4. 결론
인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최대한 판결의 주문과 같이 답해주면 좋다.
예)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범위에서 취소하고 ~~ 따라서 법원은 일부인용 판결을 해야한다.
기타 꼭 알아야 할 것
+ 목차는 1. 가. 1) 가) (1 ) (가) ① 이런 순서로 나가는게 법원 문서작성의 기본이므로 답안작성도 이렇게 구성하도록 한다.
+ 목차가 너무 세부적이면 답안 체점이 힘드므로 최대한 1)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게 좋다.
+ 민법의 경우 법원의 답변을 물으면 결론 > 쟁점 > 논거 순으로 답변하는것이 좋다는 교수님도 있다. (반반)
+ 공법의 경우 우리학교 교수님은 무조건 문제점 부터 쓰라고 하셨다.
+ 형법의 경우 마찬가지로 문제점 부터 쓰라고 하셨다.
+ 시간이 없어도 결론은 무조건 목차잡고 맞다 아니다라도 쓰고 넘어가야 한다.
+ 조문은 최대한 인용해줘야 한다.
+ 판례는 판례를 안다는 티가 나게 '판례는~'하고 시작해야 한다. 근데 판례인지 모르겠는걸 판례는 하고 많이들 쓰는데 교수님들이 다 티가 난다고 하셨다..
+ 배점이 작으면 기본 법리는 그냥 녹여서 사안에 한번에 포섭해도 된다. 채권자 대위권은 보필불대 인데 보필불은 사안에서 문제가 되지않고 피대위채권의 존재가 문제된다.~ 이런식으로
+ 사례집에서 사례집의 워딩은 특정 학설을 취하면서 ~가 타당하다고 본다 하는것이 아니면 사안 포섭까지도 대부분 판례 워딩이다. 신입생들이 '자기만의'언어로 요약하는 나쁜... 학부생 습관이 있는데 무척 좋지 않다. 교과서에서 판례 원문을 보면서 사례집의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판례인지 분석해서 각 사례집 강사별로 어떻게 썼는지를 분석해서 '판례워딩' 그대로를 쓰려고 해야한다.
+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를 분석한 다음 스스로 쟁점을 찾아본다 > 목차를 한번 짜본다 > 사례집 2개정도의 답안을 손으로 뺏겨 써본다. X N번하면 대충 감이 온다.. 사례쓰는법은 쓰다보면 감이 오기때문에 그냥 "잘쓴 사람 걸" 많이 "따라써"보는게 좋다.. 처음에 혼자 써보려고 하는건 정말 매우 무척 시간낭비이다. 제발..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1타라고 하는 강사들이 / 현재 변호사가 작성한 답안을 보고 공부하자... 이 글을 보는 로생 당신은 겨우 대졸자이다... 답안지를 만든사람은 다 박사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