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행정법 - 처분의 불가쟁력, 처분의 공정력
처분의 불가쟁력
행정행위(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
행정처분,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① 취소권을 가진 처분 행정청이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
③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서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처분의 공정력
행정기본법 제 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조세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위법하나 유효(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②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③ 위법한 행정대집행의 완료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나, 그 취소판결이 없어도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사유인 경우 직권 취소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