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공법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EZ_Jade
2024. 5. 9. 17:11
당연무효
처분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 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하여 '문서'로 하지 않은 처분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후 후속처분(집행행위)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당연 무효인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의 대집행계고처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승인처분
하자 중대명백한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독립성 ㅇ, 체납처분은 위법×, 집행을 위한 절차이므로 부과가 무효이면 체납도 무효)
취소사유
행정처분이 행해진 후 근거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행정처분
-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력이(불가쟁력)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치도록 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선 ∙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달성시키는 경우 : 하자승계 ㅇ
선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① 원칙 : 하자의 승계 ×
-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표준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건물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② 예외 : 수인가능성 ∙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 하자의 승계 ㅇ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법률 적용 배제
-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
- 대집행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